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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 신청 방법 / 지원수준

버터맘89 2023. 5. 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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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년들은 취업난에, 사업장도 인력 채용에 힘든 요즘이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취업이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쉽고 간단하게 작성해두었으니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받아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채용하고 6개월이상고용유지시최장 2년간최대 1,200만원지원합니다.

* 최초 1년은 60만원×12개월 지급, 2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 미만 기업도 가능

더욱 자세한 내용과 공지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 지원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내용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해서 최대 1200만원 지원 받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신청방법

사업 참여신청(운영기관)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위 링크를 통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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