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3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이라고 정했으나, 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후 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다. 대한민국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로 한다. 2. 근로자의 날은 휴무? 결론만 먼저 말하자면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유급 휴일)이며, 이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재량과 내부 사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지만, 주말인 토..